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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생기고 있는데요,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일정 기간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.
↓ ↓ ↓ 기간이 지나기 전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↓ ↓ ↓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
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.
- 만 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
-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% 이하, 총재산가액이 1.22억 원 이하
-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, 총 재산가액이 4.7억 원 이하
※ 청년가구 -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
※ 원가구 - 청년독립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(부·모)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
✅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 주택 임차
- 공공임대주택 거주
-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-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
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의 실제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원합니다.
- 최대 240만 원 지원
- 월 최대 20만 원 까지
-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
- 현금으로 지원
※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.(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)
※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
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지급이 결정되면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1. 방문신청
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
-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
2. 온라인신청
✔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(bokjiro.go.kr)에서 접수
1) 복지로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서 로그인을 합니다.(간편인증/금융 인증서/공동 인증서)
2) 메뉴에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을 누릅니다.
3) 하단에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.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
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는 복사본 파일 형식으로 제출 가능하며, 온라인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란에 없는 서류는 기타 서류란에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.
↓ ↓ ↓ 제출서류 서식은 아래를 참고하세요.↓ ↓ ↓
마치며
날로 치솟는 주거비 부담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제도입니다. 만 19세 ~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