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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최근 물가상승과 고령화 시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기초연금이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해하시는데요, 2025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15만 원 상향되어 어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2025년 기초연금 달라지는 점
2025년 기초연금은 더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 선정기준액이 대폭 향상됩니다.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, 부부가구 기준 월 364.8만 원까지 확대되어 약 736만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.
1. 기초연금 제도 소개
-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제도
-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께 매월 지급되는 연금
-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 조정
2. 2024년 대비 달라지는 점
1) 선정기준액 인상
- 단독가구 : 213만 원 → 228만 원(15만 원↑)
- 부부가구 : 340.8만 원 → 364.8만 원(24만 원↑)
2) 수급자 확대
- 전체 수급 대상 : 약 736만 명으로 확대
- 전년 대비 약 20만 명 증가 예상
- 전체 예산 : 29조 1천억 원 규모
3. 기대효과
- 더 많은 어르신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
-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구매력 유지
- 고령층 빈곤율 감소에 기여
- 노인 가구의 생활안정성 향상
2025 기초연금 대상
기초연금은 모든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만 65세 이상이라는 기본 연령 조건과 함께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1. 연령 및 국적 조건
- 만 65세 이상 어르신
-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
-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65세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
- 외국인의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
2. 거주지 조건
1) 국내 거주자
-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둔 거주자
- 국외 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 정지
- 해외이주자는 수급 자격 상실
2) 예외적 인정
- 배우자와 동반하여 출국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인정
- 치료목적 출국은 의사소견서 첨부 시 예외 인정
3. 소득인정액 기준
1) 포함되는 항목
-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
- 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
- 고급자동차, 회원권 등 고급 재산
2) 제외되는 항목
- 국가유공자 보상금
- 보훈급여금
- 장애인연금
- 독거노인 지원금
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
2025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단독가구 선정기준액
1) 2025년 기준
-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 이하
- 1인 가구 기준 재산 약 4억 원까지 고려
2) 적용 대상
- 미혼 독거노인
- 배우자와 이혼/사별한 경우
- 배우자의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
2. 부부가구 선정기준액
1) 2025년 기준
- 월 소득인정액 364.8만 원 이하
- 부부 기준 재산 약 6.4억까지 고려
2) 적용 대상
-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
- 한쪽 배우자만 65세 이상인 경우도 부부가구 기준 적용
3. 소득인정액 계산방법
1) 소득평가액 산정
- 근로소득 : 월평균소득
- 사업소득 : 종합소득세 신고액 기준
- 재산소득 : 임대수입, 이자수익 등
- 공적이전소득 : 국민연금, 산재보험금 등
2)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일반재산 : 연 4% 환산율 적용
- 금융재산 : 연 4% 환산율 적용
- 자동차 : 연 4~100% 환산율 차등 적용
- 고급재산 : 연 100% 환산율 적용
2025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
기초연금은 일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최근 이러한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, 향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1. 기본 제외 대상
※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
- 공무원연금 수급자
-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
- 군인연금 수급자
-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
- 위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
2. 예외적 수급 가능 대상
-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
-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자
-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
2025 기초연금 신청방법
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,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1. 온라인 신청 방법
-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 접속
-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
-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기초연금 선택
-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
2. 오프라인 신청 방법
-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
- 거동이 불편한 경우 '찾아뵙는 서비스' 이용(📞1355)
3. 필수 제출 서류
1) 기본 서류
- 신분증
- 통장사본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소득재산 신고서
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2) 추가 서류(해당자에 한함)
- 임대차계약서
- 사실(이)혼 관계 확인서
- 사용대차확인서
4. 신청 결과 확인
-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지
- 특별한 경우 최대 60일 소요 가능
- 우편, 이메일, 문자메시지로 결과 안내
5. 지급 안내
- 매월 25일 급여 지급
- 부부 모두 동의 시 한 계좌로 수령 가능
- 해외체류 60일 이상 시 지급 정지
마치며
지금까지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 특히 2025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, 부부가구 기준 364.8만 원으로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.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. 본인이나 부모님께서 수급 자격이 되시는지 이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,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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